벌써 올해가 다 가고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 초에 했던 연말 정산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매년마다 하지만 매년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며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해줍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한 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의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에,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다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2021 - 2022 연말 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귀속기간, 간소화 서비스 기간, 환급 기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2년 1월 15일 오픈 예상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할 때 자료 조회 회사,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2022년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수령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연말 정산 달라지는 점
2021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어려운 시기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대비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해 1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결제 수단, 급여에 따라 한도가 구분 됩니다.
적용 기간 : ~2022년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인 경우
내용 :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래 환원
2020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증가해 주었던 30만 원을 원래 한도 금액까지 공제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내용 :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증가 사항 폐기(2021년),
도서/공연/전통시장/미술관/대중교통 등 100만 원 한도 추가 그대로 유지
3.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과세 형평성 제고,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5억 초과는 42%의 동일 세율이었는데, 2021년부터 5~10억 원은 기존처럼 42%입니다.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이 적용 됩니다.
적용 기간 : 2021년
대상 : 연 소득 5억 원 초과
4.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기준 정비
기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의 기준을 완화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총 급여액 4,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라면 예전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4,000만 원에 적용 되던 세액 공제가 4,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 됩니다.
적용 기간 : 2021년
대상 :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기존의 4,000만 원 이하)
5.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 확대
서민,중산층 주택 마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대상 확대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무주택, 1주택 보유 세대의 소득공제를 분양권 취득, 상환 기간 연장을 했을 때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기간 : 2021년 ~
공제 한도 : 300만 원 ~ 1,800만 원
추가 대상 : 주택 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시에도 가능
6.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 확대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소외 계층 지원 목적을 위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5% 증가하였습니다.
적용 기간 : ~ 2021년
공제 대상 : 기부금
내용 :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증가
7. 엔젤 투자 소득 공제 적용 기간 연장
엔젤 투자 금액의 소득 공제가 2022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연말 정산 인적 공제 기준
연말 정산을 하면 인적 공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기본 기준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어 한 명 당 100만 원 연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1. 기본 공제 : 1명 당 150만 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일 경우 | 20세 이하일 경우 | 60세 이상, 20세 이하일 경우 | 6개월 이상 양육 했을 경우 | 없음 |
2. 추가 공제 : 대상 별 배분
공제 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 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3. 기타 사항
거주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이며 총 3천 만 원 미만의 소득 금액일 때,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 되어 있을 때, 여성근로인일 때 연간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일을 하고 있다면 외벌이 가구로 분류 되어 연말 정산에서 상대 배우자의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직계비속, 입양자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 연간 10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글을 마치며
연말 정산은 매년마다 하지만 매년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내용과 인적 공제 기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하여 우리 모두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2021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으며 2022년은 2021년 보다 더 풍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연말 정산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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